ㆍ어린이집 설치 기준 등도 세분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 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주거 대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뀐다. 신혼부부들이 주로 입주하는 행복주택에는 더 넓은 주차장, 어린이집이 설치되도록 하고 대학생들이 입주하는 곳은 주차장을 최소화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6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입주자에 관계없이 가구당 0.7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 기준을 세분화해 신혼부부 가구당 1대의 주차장이 행복주택에 들어서게 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대중교통이 편리한 서울 등 도심지에는 가구당 0.5대, 도심지 외에는 0.7대로 제한했다. 반면 대학생 가구의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법적 최소한의 주차장만 확보하게 하는 한편 앞으로 차가 없는 대학생만 행복주택에 입주토록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 해 대학생, 고령자 등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주차장 확보 기준을 가구당 0.3대로 정했다.
어린이집 공급 기준도 세분화했다. 현재는 500가구 미만까지는 가구당 0.1명, 500가구 이상일 때는 가구당 0.02명의 영·유아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신혼부부 가구당 0.33명, 주거급여수급자 가구당 0.1명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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