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수공 부채 상환…“MB 등 사업 책임자들에 구상권 청구를”
경향신문 자료사진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정부 예산 3400억원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4대강 사업’ 부채를 갚는 데 투입된다. 수자원공사에서는 4대강 사업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추가적인 ‘혈세’ 부담도 우려된다. 이명박 정권과 당시 사업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다시 일고 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7년도 예산안에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탕감액 836억원, 이자 탕감액 2564억원이 포함됐다. 올해(원금 390억원, 이자 3010억원)와 같이 내년에도 정부 예산 3400억원이 4대강 부채를 갚는 데 쓰이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 부채 이자(2조9000억원)에 이어 원금(8조원)의 30%인 2조4000억원을 올해부터 정부 재정으로 갚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통한 부채 원금 지원은 2031년까지 계속된다.
그럼에도 수자원공사는 부채 탕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안 의원이 입수한 지난해 10월 수자원공사 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이사들은 “수자원공사의 설립목적이 수자원 개발·관리 및 용수공급인데도…부채 탕감을 위해 타 공공기관이 할 개발사업(단지 조성·친수사업)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당기순이익이 3000억원인데 5조원 이상(4대강 사업 부채)을 자구 노력으로 상환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향후 (4대강 사업 같은) 정부 사업을 수자원공사에 전가하지 않을지 우려된다”는 대목도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수자원공사의 부채 원금 탕감에 들어가는 세금이 더 많아질 우려도 나온다.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사업 책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과 공공기관이 지고 있는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된다. 안호영 의원은 “낙동강 녹조 등 4대강 사업으로 비롯된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지만 당시 사업 책임자들에게 정부와 사법기관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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