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회사 세워 매출 허위 신고
임직원 명의로 자금 빼돌리기도
금감원 “투자에 신중 기해야”
A사는 언론을 통해 회사가 헬스케어 분야에 진출했으며, 새로 개발한 건강관리장비 최초 생산물량이 모두 팔렸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A사의 장비는 시제품에서 계속 불량이 발생했고, 이듬해까지 납품되지 않았다. A사는 그 다음해에야 총판업체에 실제 장비를 넘겼음에도, 처음 홍보한 2년 전에 장비를 모두 팔아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꾸몄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회계부정으로 인해 주주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요 사례를 분석해 21일 공개했다. 금감원은 “상장사들의 회계부정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회계부정이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 등 강화된 조치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고 주주 등에게도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A사처럼 매출이 발생한 시점을 속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 소비자는 신제품의 실제 제조현황, 운송여부, 시장의 판매현황 등을 확인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B사는 차명회사를 세워 매출을 허위로 높였다. 차명회사가 B사의 물건을 산 것처럼 꾸민 뒤, B사는 물건 판매대금을 다른 종속회사를 통해 다시 차명회사로 보냈다. 이 과정을 거쳐 B사의 별도 재무제표에는 거액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영업손익에는 흑자가 기록됐고, B사는 코스닥 상장 규정상 ‘관리종목 지정’을 피했다. 금감원은 “타당한 근거도 없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회계부정 징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C사는 회사 자금을 회계·자금업무 담당 임직원 명의의 계좌로 빼돌렸지만 다른 거래처로부터 채권이 회수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매출 채권 잔액을 조작했다. D사는 회사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자주 바뀌고 자금조달 후 대여금, 선급금 규모가 대폭 커졌는데, 대표이사가 증빙 없이 자금을 부당 인출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 이런 회계부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직원 및 거래처 등은 회사의 회계부정을 인지할 경우 신속히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투자자들도 공시된 재무정보를 신중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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