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원하는 2차 소상공인 대출 한도가 오는 23일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1차 지원 당시 3000만원 이하로 대출 받은 소상공인도 추가로 2차 대출을 최대 2000만원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21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차례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 2차 프로그램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소상공인 2차 대출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5월말부터 진행된 2차 대출을 이미 1000만원 한도내에서 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23일부터 추가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1차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서도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에는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자금 등 1차 프로그램으로 금융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2차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3000만원 이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23일부터 2000만원 한도의 2차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1차 지원 수급자 중 3000만원 이내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전체 지원자의 약 91.7%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직 1차 지원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도 23일부터 1차 지원과 2차 대출을 함께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과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은 한도가 모두 소진됐기 때문에, 현재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1차 지원 프로그램은 시중 14개 은행에서 진행중인 ‘이차보전대출’이다. 개인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1.5%의 낮은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차보전대출의 한도액은 1조7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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