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외국 금융사 4곳이 총 7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열린 17차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 미리 판 뒤 싸게 사들여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다만 국내에서는 공매도시 주식을 팔기 전 먼저 빌려야 하고,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증선위는 외국 운용사와 연기금 총 4개사는 차입 계약 체결 여부 또는 주식 보유 여부를 착오해 실수로 매도 주문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2018년 11월 의도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며 과태료 75억원을 부과받은 골드만삭스의 사례와는 달리 단순 착오 탓에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다만 증선위는 “착오로 인한 경우라도 금융사의 공매도 제한 위반 행위는 기본적 주의 위반으로 보고 엄정하게 조치했다”며 “금융사의 이익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라도 제제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무차입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됐던 지난 3월 이전에 벌어졌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외국 연기금 A사는 10회에 걸쳐 총 1300만원어치 주식을 무차입 공매도했는데, 과태료는 3억6000만원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