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차명계좌에서 2018~2019년 걷힌 차등과세액이 1030억여원으로 추산됐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국세청 보고를 바탕으로 의원실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8~2019년 2년간 차명계좌에서 징수한 차등과세는 총 1145억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전체 차명계좌 4963개에 부과된 차등과세는 1093억원이고, 지난해에는 계좌 1940개에서 52억원이, 올해 상반기에는 계좌 302개에서 5억원이 각각 차등과세로 징수됐다. 박 의원은 “2018~2019년 과세액 중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차등과세는 최소 90%이고, 금액은 최소 1030억5000만원 이상임을 확인했다”며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도 46억원이 징수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소유주가 다르다면 실명계좌라 할지라도 차명이고, 이는 금융실명법이 규정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고 인정했다”며 “민주당도 2017년 11월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힘을 보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국세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해 보고를 받아왔으며, 저 혼자만이 아닌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개벌개혁, 공정과세가 성과를 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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