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시속 80㎞)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입차를 몰다 추돌사고를 낸 3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고 당일 구매한 차의 성능을 자랑하겠다며 경주를 벌이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올림픽대로에서 시속 234㎞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등)로 문모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 3명은 지난 6월14일 오후 11시30분쯤 구리암사대교 남단 올림픽대로 김포공항 방향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외제차를 몰고 있었다. 그러다 앞서가던 문씨의 닛산 350Z 차량이 오르막 곡선 구간을 달리다 1차로에서 4차로로 미끄러졌고, 4차로에서 직진 운행하던 김모씨(42)의 싼타페 차량 뒷범퍼를 박았다.
문씨를 뒤따라 달리던 이모씨(32)의 마쓰다 RX-7은 사고 차들을 피해 현장을 지나갔다. 그러나 뒤이어 백모씨(31)가 몰던 벤츠 E200쿠페 차량이 김씨의 싼타페와 한번 더 추돌했다. 당시 이씨는 시속 177㎞로, 백씨는 시속 176㎞로 운전하고 있었다. 이들이 달리던 올림픽대로 구간의 제한속도는 시속 80㎞였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차 뒷부분은 종이장이 구겨진 것처럼 파손됐다”며 “차량에 혼자 타 있던 김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뒷좌석에 탄 사람이 있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씨 등 3명은 수사 초기 경찰에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은 수사 결과 3명은 지인 관계이며, 사고 당일 이들이 새로 차를 산 뒤 각자 산 차량의 성능을 뽐내기 위해 레이싱을 벌였다고 밝혔다. 3명 중 문씨와 이씨는 같은 차량 관련 회사에서 수입차 주행 테스트를 맡고 있었고, 백씨는 수입차 판매원으로 일했다. 경찰은 이들을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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