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공운수노조 “준공영제 확대하고 1일 2교대 법제화해야”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책들을 내놨다. 그러나 경기도 주요 도시와 서울을 오가는 장거리 시내버스 기사들은 인력난에서 비롯된 높은 노동강도로 인해 사고에도 노출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공공운수노조(공운노)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경기도 내 운수업체 79곳에 등록된 광역·시외·시내버스는 1만3609대, 기사는 2만14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1대당 기사는 1.58명이다. 공운노가 지난달 도내 주요 5개 운수업체를 조사했을 때도 버스 1대당 기사 수는 1.47명에 그쳤다. 버스 1대당 기사가 2명 이상이어야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형태의 노동이 가능한데, 경기도 내 버스 업체에는 이런 형태의 노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경기도 내 버스사고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늘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내 버스사고 발생 건수는 2008~2014년 연평균 9.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2.8%)과 서울(1.1%)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 이후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은 광역버스 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 광역버스의 주요 회차 지점인 서울역·강남역·사당역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광역버스 기사의 근무일 간 휴게시간을 최소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기로 했다. 경기도는 협의를 마친 도내 12개 시·군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해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운노 관계자는 “시내버스에도 준공영제를 확대시행하지 않으면 운수업체가 인건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지 않을 수 있다”며 “버스기사 1일 10시간 이상 운전제한, 1일 2교대 의무 시행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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