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6월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층간소음 엑스포’ 행사에서 진행요원들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각종 소음 유발 상황을 연출해 보이고 있다. 정지윤 기자  ※사진 속 등장하는 장소는 기사에 나온 곳과 관계가 없습니다.

2013년 6월20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층간소음 엑스포’ 행사에서 진행요원들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각종 소음 유발 상황을 연출해 보이고 있다. 정지윤 기자 ※사진 속 등장하는 장소는 기사에 나온 곳과 관계가 없습니다.

층간소음 때문에 서로 다툰 위·아랫집 여성이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동작구 내 한 빌라 5층에 사는 여성 ㄱ씨와 아래층에 사는 여성 ㄴ씨를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같은 빌라 501호에 사는 30대 여성 ㄱ씨와 401호에 사는 40대 여성 ㄴ씨가 서로 머리채를 붙잡으며 싸웠다. ㄴ씨가 “ㄱ씨가 층간소음을 내 시끄럽다”며 ㄱ씨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ㄴ씨는 바로 윗층에 사는 ㄱ씨에게 지난 6월부터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문제제기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ㄱ씨는 “직장이 멀리 있어 살고 있는 빌라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들어가고 애완동물도 키우지 않는다”며 “항의가 많아 계단을 오를 때 뒷꿈치를 들며 다녔고, 어머니께서 집에 올 때도 조용히 하라고 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ㄱ씨는 “ㄴ씨가 어느 시간대 어떤 소음이 문제인지도 설명해주지 않아 자신이 무엇을 조심해야 할지 영문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ㄱ씨가 현재 빌라로 이사를 온 1년 전부터 크고 작은 갈등을 일으킨 사이였다고도 알려졌다.

지난 3일 몸싸움 이후 ㄱ씨는 평소 쓰던 안경이 부서지고 몸에 상처가 나고 멍이 든 채 병원에 입원했다. ㄴ씨는 지난 7일 ㄱ씨가 자신을 폭행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며 고소했다. 이에 맞서 ㄱ씨도 같은날 오후 10시쯤 ㄴ씨에게 맞았다며 진단서를 내고 맞고소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폭행 혐의를 조사하는 한편 합의를 타진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한 쪽 당사자가 합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승민·권도현 기자 mean@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