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29일부터…저소득층 추가 우대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도 저리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생계·의료급여수급자나 보호대상인 한부모가족·장애인,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등에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집이다. 버팀목대출은 전용면적 85㎡(읍·면 지역은 100㎡), 보증금 3억원(수도권 외 지역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한 가구에 빌려주는 전세대출상품으로 금리가 연 2.3∼2.9%로 낮다. 그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는 버팀목대출을 받을 수 없어 보증금을 마련할 때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높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이용해야 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한부모·다자녀·신혼·고령·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가구 등은 금리를 0.2∼1.0%포인트 우대받을 수도 있다. 또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인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면 대출액의 0.2% 수준인 보증료를 부담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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