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참석 차 해외를 다녀오는 경주마에게 면세혜택을 주는 전례를 뒤집고 당국이 관세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세청과 한국마사회 등에 따르면 일선 세관들은 국제 경주대회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귀국한 승마·경마용 말 20여마리에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수년간 세관은 ‘박람회·전시회·품평회나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사용하는 물품은 재수출·재수입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관세법 조항을 적용해 경주마에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그러다 법조항 적용이 잘못됐다며 지난 3월부터 세금을 물리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와 대한체육회 등은 총 7억4000만원의 추징세액을 고지받았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예선 참가를 앞두고 훈련을 다녀온 말에도 세금이 부과됐다. 관세청은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에 출전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다른 근거조항이 있다”며 “각국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카르네(무관세 임시통관증서 역할을 하는 여권 성격의 증서)’를 세관에 내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업계는 애초 해외 경주에 참가하는 말에 관세를 물리거나 상대국에서 카르네를 발행해준 사례가 전례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나 홍콩 등은 카르네 발급시 말 값의 50%를 보증료로 내야 한다. 마사회는 경주마에 매긴 세금이 부당하다며 관세청에 과세전적부심을 요청했다. 또 올 초 2600만원의 세금을 부과받은 말 2마리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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