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대목인 추석 매출 타격 우려
ㆍ5만원 이하 선물세트 고육책
ㆍ농수축산·화훼 “대책 마련을”
28일 헌법재판소가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농축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자칫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기 위해 몸을 사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농업계는 합헌 결정에 불만을 토로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실망스럽다”며 “그동안 고가 선물 생산을 염두에 뒀던 농축산물 재배·사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해 당장 비용 지출이 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우 농가를 중심으로 한 축산업계는 “생존권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영원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홍보국장은 “한우 같은 경우 5만원짜리 선물세트로 구성하면 박스비, 택배비 등을 제외하면 딱 300g 들어가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선물세트로 팔리겠느냐”고 주장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추석 대목을 앞둔 유통업계는 당장 비상에 걸렸다. 가장 타격이 큰 유통채널은 백화점이다.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그간 설이나 추석 명절 선물세트 가운데 5만원 이하의 매출 비중은 15%에 불과했다. 고육지책으로 가공식품이나 생필품 세트를 늘리고 청과류를 소포장해 5만원 이하 선물세트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진이 큰 정육이나 굴비 등은 아무리 해도 5만원 이하 선물세트로 구성할 수 없다”며 “올 추석에는 예년보다 10~20%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식업계도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한정식의 경우 1인당 가격이 법이 정한 상한선인 3만원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 5월 한정식의 61.3%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반발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총연대는 성명을 내고 “취지는 공감하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맞아야 할 폭탄”이라며 “농수축산, 화훼는 1차 기반산업으로 배제돼야 하고 식사·선물 액수 상향, 경제활성화와 자영업자 피해 관련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는 출시 행사나 시승 행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어디까지 되고 무엇은 안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도 많다. 한 재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 누가 처음으로 김영란법에 걸리느냐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며 “초기에 걸릴 경우 일벌백계 분위기가 있을 수 있고, 기업 이미지에도 타격이 클 수 있어 모든 기업이 초긴장 상태”라고 말했다.
<이성희·류형열·김보미·윤승민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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