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년 상반기에만 1만4057건
ㆍ공정위, 배달통 등 7곳 적발
ㆍ6곳 과태료…1개 업체 ‘경고’
“주문 후 1시간 넘어서 배달됐고 면도 불어서 엉망입니다.” “계란껍질이 나오고 머리카락도 나오고 볶음밥에 국물도 안 주시네요.” “배달 정말 늦고 (음식이) 차가워요.”

배달 주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했다가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게시판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리지만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배달앱 업체들이 이런 후기들을 작성자 외 다른 이들이 보지 못하도록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추천·후기 많은 매장의 랭킹 상위 순위에 별도로 계약을 맺은 매장을 올려 소비자들이 ‘추천이 많은 매장’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불공정행위를 해온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 유명 배달앱 업체 7곳을 적발해 6개 업체에 1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개 업체는 경고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배달 앱 ‘요기요’는 ‘별점순’으로 주변 매장을 나열한 화면에도 별도 계약 맺은 매장을 상단에 표시했다.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배달의민족, 배달통, 배달365, 메뉴박스 등 4개 앱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월1일~6월30일 비공개한 이용후기만 1만4057개에 달했다.

배달이오는 2013년 9월부터 1년간 직원들을 통해 거짓 후기를 작성하도록 했고 앱에 설치된 ‘전화하기 버튼’을 직원들이 누르게 해 전화주문수를 과장했다.

유명 배달앱들은 자사와 별도의 광고상품 및 중개계약을 맺은 매장을 아무런 설명 없이 상단에 표시했다. 추천이 적은데도 추천을 많이 받거나 후기가 많았던 곳인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만들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앱 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자 약관을 앱 초기화면에 표시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가자 해당 업체들은 불공정행위를 시정했다. 부정적인 후기도 모두 공개처리됐고, 별도 계약을 맺은 매장의 경우 상단에 표기하는 이유(광고상품 계약을 맺은 업소들이 표시된다는 점)를 명시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앱 서비스를 중단한 배달이오는 500만원, 나머지 5개 앱 업체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