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재판정에 들어가려던 박영수 특별검사(65)에게 물병을 던진 여성 김모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오후 “피의자에 범행에 대한 증거가 대체로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가 수년간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활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박영수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병을 던져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의 뇌물 혐의 수사를 지휘해 온 박영수 특검은 지난 7일 오후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형을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을 찾았다. 김씨는 박 특검이 법원 2층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박 특검과 특검 수사관들에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무슨 특검이냐” “법정에 못 (들어)간다, 나가라” “특검이 정당하게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소리 지르며 물병을 던졌다.
김씨는 이 부회장의 결심공판 때 박 특검이 출석할 것이라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한 뒤 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함께 박 특검을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제정된 특검법 20조는 ‘특검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월부터 박 전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무죄를 주장하는 집회에 참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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