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65) 재임시 청와대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향을 들어 서울연극제가 2015년 아르코예술극장을 대관하지 못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이 공개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관한 공판에서 검찰은 김상욱 문체부 예술정책관의 증인신문 조서를 공개했다. 검찰이 “예술정책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서울연극제에 아르코 예술극장 대관하지 말라고 한적 있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제가 오기 전 실무진으로부터 (대관을) 배제하라고 (지시) 받았다”고 답했다. 2015년 서울연극제는 아르코예술극장이 한 달 간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한다는 통지를 받아 준비에 차질을 빚었다. 아르코예술극장 운영은 문체부 관계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서울연극협회가 주최하는 서울연극제는 1977년 대한민국연극제로 처음 열린 이후 30년에 걸쳐 아르코예술극장을 주 공연장으로 삼아 개최돼왔다. 배제 이유에 대해 검찰이 “서울연극협회가 박원순이 시장인 서울시에 등록된 협회고 협회장 박장렬이 좌파성향인 점이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묻자 김 정책관은 “그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했다.
서울연극제에 대한 정부 지원 배제 요청에 대해 문체부도 부담을 느꼈냐는 재판 당시 질문에 김 정책관은 “부담이 컸다”고 답했다.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문제를 놓고 연극인들이 대거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일어 권영빈 문화예술위원장이 당시 김종덕 문체부 장관과 김소영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문화체육비서관에게 중재안을 보고했으나, 이에 대해 탐탁치 않게 여겼다고도 김상욱 정책관은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서울연극협회가 관련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타협을 이뤄냈으나 청와대가 반대했다”며 “문체부는 연극계에 대해 배제하려 하지 않았다. 배제를 풀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노력했다”고도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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