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592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오전 호송차에서 내려 속행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변호인이 재판 진행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이 주 4일 재판을 준비하는 데 힘에 부친다는 이유에서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한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이상철 변호사는 “주4일 재판 강행하는 것이 문제거니와 주 초반 2회는 삼성, 후반 2회는 SK·롯데 심리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력 문제를 들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기 전에 나이가 66세인 고령의 연약한 여자이며, 주4회 출석해 재판 받는 것을 체력 면에서 감당 못한다”고 말했다. 또 “입식 생활하던 사람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좌식 수감생활하면 허리나 관절 안좋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 겪는다”며 “박 전 대통령도 다리 저리고 아픈 증세가 재발돼 장시간 동작 못하고 하루종일 피고인석 앉아있는게 여간 힘든게 아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을 가리켜 “평범한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직 국가 원수”라고 하며 “국민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며, 그에 대한 공과 예우에 관한 법률도 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이 재판을 준비하는 고충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10월 중순 구속만기를 염두에 두고 그 때까지 재판 종결하겠다는 방침으로 증거조사 강행했다”며 “실체적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두마리 토끼 잡으면 더할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더 우월한 헌법적 가치인 ‘적정한 재판 절차’가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오옴진리교 사건 재판이 10년에 걸쳐서 진행됐다”며 “국민 이목 집중됐고 등장인물이 430명 넘는 복잡한 사건에 주4일 재판을 하려니 역부족”이라고 했다. 또 “변호인단이 한 로펌도 아니고 기존 사건 처리 병행하며 공휴일·주말 한 번도 쉬지 못해 피로도가 말로 못하다”며 “이런 실정 살펴 주4회 재판 거둬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도 이 변호사는 “삼성 관련 부분을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롯데·SK(관련 부분) 하는 줄 알았다”며 “검찰 수사의 모순·신빙성 등 살펴 탄핵하려면 상세하게 파악해야 하는데, (현재 진행 따르면) 각 부분 대한 집중 심리 못하고 전체 기록 파악 못한 상태서 따라가야 하는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웅재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부장검사는 “변론준비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이 사건의 역사적 의의·중요성 감안하면 주말 없이 쉬는 날 기록검토하고 변론준비하는 게 마땅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검찰로서는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또 “이 자리에 있는 검사든 지난해 10월부터 쉬어본 적 없고 재판부도 주 4·5회 재판하며 쉬지 않았다”며 “재판 진행 절차는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에서 몇차례 걸쳐 합의하고 변호인들도 동의한 것으로, 우리 모두가 감수하면서 재판을 진행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이에 “합의된 것에 대해 변호인단이 의사 번복한 것에 저도 유감”이라면서도 “변호사들과 협의안된 증인신문 등 일정에 대해 변호인단은 못받아들이겠다는 의견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체력 부담되는걸 봐달라는 게 아니다”라며 다른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같은 증인을 수차레 부르는 데 대해 “검찰이 복잡한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합리적으로 증인을 선택했는지 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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