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검, 김종엔 추가 구속영장
ㆍ정유라 아들·보모 등 귀국
최순실씨(61) 조카 장시호씨(38·사진)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구속 피고인 중 처음으로 7일 자정 석방됐다. 최씨 딸 정유라씨(21)에 이어 정씨의 두 살배기 아들과 보모, 유럽 체류 시 정씨의 보호자 역할을 한 말관리사가 이날 귀국했다. 말관리사는 귀국 직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8일자로 구속 기소된 장씨는 6개월의 구속기간을 마친 이날 밤 12시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장씨는 구속기간 종료와 동시에 구치소를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최장 구속기간을 1심은 6개월, 2·3심은 4개월로 정하고 있다.
검찰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달리 장씨의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제2의 태블릿PC’를 제출하는 등 특검 및 검찰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장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6)도 11일자로 구속기간이 만료되지만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라 석방은 불투명하다.
정유라씨의 아들과 보모, 말관리사 이모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달 31일 송환된 정씨와 마찬가지로 덴마크 올보르~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거쳐 입국했다.
이들은 지난 3일 정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국정농단의 핵심 대상인 K스포츠재단의 정동춘 전 이사장은 당분간 이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정 전 이사장이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정 전 이사장을 상임이사, 이사직에서 해임키로 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상임이사·이사 임기가 아직 남아 있고, 지난 1월 이사회의 해임 결의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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