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조세재정연구원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가보니
ㆍ“비과세액 없으면 간접투자자들 해외로 나가 국내 시장 고사할 것”
ㆍ이중과세 이어 ‘펀드 차별’ 논란 분출…정부 “월말까지 신중 검토”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넓히고 거래세를 존치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장 및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제기된 ‘이중과세’ 논란에 이어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대한 차별과 금융투자소득의 원천징수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7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안 공청회’에서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주식형 펀드의 차별 문제 등에 대한 건의와 지적이 많았다. 이달 말 세법개정안 최종안 발표 전까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추진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은 연 2000만원까지 양도세가 공제되는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다. 주식 투자로 2000만원까지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지만 주식형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ETF 등에 간접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대한 과세 차별 문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금융세제 개편안을 내놓으며 금융투자소득이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다. 주식을 사고팔아 얻는 이익과 펀드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얻는 수익을 한 가지 소득으로 손익통산해 과세한다는 게 골자다. 국내 상장주식 투자이익(2000만원), 해외 주식 및 비상장주식, 채권 양도소득(250만원)에는 비과세 구간을 뒀으나 펀드에는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투자소득 도입 취지를 환영하면서도 주식형 펀드에 대한 차별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산업전략본부장은 “많은 투자자들이 펀드를 주식 간접투자 수단으로 애용하고 있다. 주식을 직접투자할 때와 같은 수준의 기본공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이 국내를 떠나 해외 펀드를 찾게 되고, 국내 자본시장도 고사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간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주로 지적돼왔던 ‘이중과세’ 논란도 또다시 제기됐다.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지분 1% 이상 보유한 대주주 및 연 10억원 이상의 소득’에서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으로 하향하기로 한 반면 주식 거래대금에 부과됐던 거래세의 경우 세율을 인하하면서 존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투자자 중심으로 저항이 컸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로 많이 번 상황에서 왜 금융세제를 개편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문건 기재부 금융세제과장은 “그간 금융투자 상품별로 일관되지 않았던 금융과세 체계가 문제였다”면서 “올해 개인 투자자들이 벌어들인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23년부터 과세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을 매월 원천징수하는 것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부는 이 또한 추가 검토 대상에 넣었다. 정부는 납세자들에게 편리할 것이라며 원천징수 주기를 월 단위로 잡았으나, 투자자들은 매월 투자소득에서 세금을 떼다보면 조세저항이 커져 투자 규모 전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원천징수 주기를 ‘반기’ 내지는 ‘연’ 단위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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