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새로 개설하는 일이 어려워지자, 공개된 계좌를 사기에 이용하는 현상이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6일 이와 관련된 현상에 대해 ‘주의’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인터넷 등에 공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대포통장을 직접 만들어 사기 피해금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피해자가 제3자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한 뒤 계좌 주인에게 ‘송금을 엉뚱한 곳에 했다’며 재이체 및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식이다.
또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 관련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구직자의 신분증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역시 알아낸 계좌번호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이를 다시 재이체하거나 인출하라고 요구하면서 돈을 챙긴다. 금융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자·전화를 보내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선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재이체·인출을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일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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