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감원, 차별 금지 조항 추가 방침
ㆍ2개 이상 질병으로 보험 청구 때
ㆍ보험금 높은 질병 기준 지급하도록
보험사가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상대적으로 위험 직군이라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일이 없도록 보험약관이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 민원·분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보험약관·사업방법서 조항이 발견돼 개선하기로 했다며 29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은 소방관, 군인, 택배기사 등 일부 직업군을 사회통념상 위험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보험가입 거절 직종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7년 9월 “직업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행위는 헌법상 평등권을 제한하는 차별”이라며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인허가 때 금감원에 제출하는 표준사업방법서에 “보험사는 합리적 사유 없이 특정 직업·직종에 종사한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가입을 거절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액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질병으로 입원하는 환자가 받는 보험금의 기준을 ‘주된 병’에서 ‘보험금이 큰 병’으로 바꾼다. 2개 이상 질병으로 입원한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서는 지급액이 적은 질병을 주된 병으로 간주하고 보험금을 주면서 분쟁이 벌어지는 사례가 있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각 보험의 특정질병입원특약에 “2개 이상 질병에 대해 모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가장 보험금이 높은 질병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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