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감원 “부실 속이고 팔아” 계약 취소 결정…사상 첫 전액 배상
ㆍ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 1611억원 예상…판매사들, 수용 검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를 2018년 11월 이후 산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금융감독원이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다. 투자원금을 전부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오기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을 반환하라는 이번 조정에 대해 판매사들은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일 “전날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서 ‘펀드 투자원금 중 최대 98% 손실이 확실시됐던 2018년 11월 이후에 팔린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라임의 환매중단 펀드 규모는 1조6679억원에 달하며 이 중 무역금융펀드 환매중단 규모는 2438억원이다. 아직 손실 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다른 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가장 먼저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다.
이 중 조정 대상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이다. 당시는 라임에 투자금을 차입했던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투자 대상인 미국 IIG펀드가 청산절차에 들어갔음을 알고 사실상 투자원금 손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다. 이후 총 판매분은 1611억원이다. 우리은행에서 가장 많은 650억원어치가 팔렸으며, 신한금융투자(425억원), 하나은행(364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 신영증권(81억원)도 이 상품을 판매했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은 총 108건으로, 분조위는 신영증권을 뺀 각 판매사의 대표적인 분쟁조정 4건을 이번 안건으로 올렸다.
분조위는 “운용사들이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 11가지를 허위·부실 기재했고, 판매사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투자자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했다”며 “민법 109조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결정 근거를 밝혔다. 투자자들을 속여서 판매한 만큼 판매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가 조정한 4건을 바탕으로 나머지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 판매분 관련 배상을 판매사와 투자자 간 자율조정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김철웅 금감원 분쟁조정2국장은 “판매사들이 자율조정을 통해 72건을 포함한 투자자 모두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한다면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에서 결정한 조정안은 권고사안으로, 판매사와 투자자가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이내에 보상 규모에 대한 합의를 마쳐야 조정이 성립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원금 전액을 반환해도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100%’라는 상징성 때문에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운용사뿐 아니라 판매사의 책임도 명백하게 인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모펀드 피해 해결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권고 결정이 나온 플루토 TF-1호를 뺀 라임의 나머지 3개 모펀드는 손실 확정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분쟁조정이 개시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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