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금감원, 분쟁 발생 소지 내용 개정
ㆍ직업·직무상 전동킥보드 이용자
ㆍ보험 가입 전 알릴 의무도 신설
코로나19가 보험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해로 명확히 인정되도록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바뀐다. 전동킥보드·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을 직업·직무 때문에 이용하거나 출퇴근 때 사용하는 사람은 보험사에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를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는 올해 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급 감염병에 새로 포함돼 생명보험 표준약관상의 ‘재해’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병의 원인이 불확실한 신종질환인 ‘U코드’로도 분류됐다. U코드 질병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에 속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상해를 입은 사람의 보험금을 지급할 때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금감원은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1급 감염병은 U코드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어서 코로나19를 보장 대상으로 분명히 구분되게끔 했다. 1급 감염병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이므로 재해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전동킥보드·휠을 자주 사용하는 가입자가 이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도 신설됐다. 전동킥보드·휠 사용이 활발해지고 그에 따른 사망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최근 대법원도 “보험 계약자가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용 여부를 보험사에 알릴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단 고지·통지의 대상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출퇴근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금감원은 또 휴일에 벌어진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기준일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고자 보험사들이 약관을 고쳐 ‘상해 발생일’을 보험금 지급 기준으로 명확하게 정하도록 했다. 업무상 재해에서 ‘질병’을 제외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부 산업재해사망보험사의 약관도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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