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홈페이지 갈무리

 

직원들이 2018년 고객 휴면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한 우리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과태료 제재를 의결했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우리은행의 비밀번호 도용 건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항이라 보고 기관경고 조치·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태료 규모는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2018년 같은 검사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의 사유로 기관경고를 받은 적이 있어 기관경고 조치는 생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재 대상이 된 사건은 2018년 1~8월 우리은행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3명이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바꿔 활성계좌로 만든 건이다. 휴면계좌가 활성화되면 직원들에게 새로운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직원들이 악용한 것이다. 이들이 지점에 위치한 공용 태블릿 PC 등으로 변경한 비밀번호는 4만건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내용은 우리은행이 2018년 10~11월 경영실태평가를 금감원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전자금융거래법 21조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임직원들에게는 주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고객의 개인정보가 도용됐으나 금전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책임 소재를 물을 대상이 뚜렷하지 않다는 점 등이 반영돼 징계 수위가 높게 결정되지는 않았다. 제재는 금감원장 결재 및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