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판매사들 ‘권고안 수용’ 연기 요청에…금감원 “8월 말” 시한
ㆍ옵티머스는 ‘전액 반환’ 난항…배상근거 ‘불완전 판매’ 될 듯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할지 여부가 한 달 뒤에야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된다. 라임사태의 경우 판매사들의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해 ‘키코사태’처럼 판매사들이 투자금 반환을 거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신한금융투자·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 등 4개 라임 판매사가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권고안 수용 여부 결정 시한을 연기해달라”며 제출한 요구서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달 30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금 중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인 1611억원을 우리은행 등 4개 판매사가 전액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냈다. 판매사들은 지난 27일까지 권고안 수용 여부를 밝혀야 했지만 “전액 반환 권고안을 수용하기 부담스럽다”며 금감원에 결정 시한 연기 요청을 냈다.
금감원은 분조위의 전액 반환 결정이 처음인 점 등을 감안해 일단 연기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새 결정 시한으로 8월 말을 판매사들에 다시 제시했다.
판매사들이 권고안 수용을 미루긴 했지만 금감원은 키코사태와 같은 일이 반복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키코사태 역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에서 “2008년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권고안을 냈는데, 은행들은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10년)가 지난 사건이라며 배상에 난색을 표했다. 올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신한·하나·대구은행은 이를 빌미로 5차례나 수용 시한 연기를 요청했고, 끝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상태다.
반면 라임의 경우 시효 문제가 걸쳐 있지 않은 사안인 데다, 판매사인 신한금투가 라임의 무역금융펀드 운용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점 등 책임소재가 보다 명확해 키코와는 다르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설사 8월 말 판매사들이 기한 재연장을 요청한다 해도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분명히 하기 위해 금감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액 반환 수용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라임처럼 자산운용 과정에서 의도적인 사기 혐의가 드러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분쟁조정은 ‘전액 반환’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판매사 중 한 곳이 펀드 운용 과정을 알았던 라임과는 달리, 옵티머스 펀드는 아직 판매사가 옵티머스의 운용 과정을 알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분조위가 결정할 옵티머스 펀드 판매사의 배상 근거가 ‘불완전판매’가 되지 않겠냐는 분석이 금융업계에서 나온다. 불완전판매는 고객별 판매 과정을 별도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전액 반환이 어려울 뿐 아니라 피해자가 돌려받는 금액도 상황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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