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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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광주에서 고가의 벤츠 차량이 골프채에 맞아 부숴졌다. 운행 중 시동이 꺼지는 일이 생겨 회사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매장에서 받아들이지 않자 차량 주인이 직접 골프채로 자신의 차를 부순 것이다(사진). 이 일은 ‘골프채로 벤츠 파손 동영상’이란 이름으로 일파만파 퍼졌고 문제의 벤츠 차량은 리콜됐다. 그러나 신차에 큰 결함이 있어도 쉽게 교환·환불이 어려운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교환·환불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8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이 기준은 자동차 회사들이 교환·환불을 거절해도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을 가지려면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같은 부위에 중대 결함이 4번 이상 발생했을 때만 신차의 교환·환불이 가능했다. ‘중대 결함’은 운행 중 시동꺼짐 등 주행 및 승객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이다. 개정안은 신차 교환·환불 가능 조건을 결함 3회 발생(2회 수리 후 재발) 시로 완화했다.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카센터 등의 수리가 필요한 ‘일반 결함’도 4회 하자 시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했다.

교환·환불기간의 기준이 되는 날도 차령기산일(차량의 신규 등록일이나 제작 연도의 말일)에서 소비자가 실제로 차량을 사용하기 시작한 차량인도일로 바꿨다. 등록시기가 지난해 12월인 차를 올해 2월에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올 12월까지만 가능하던 교환·환불이 다음해 2월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개정안 내용은 미국 각 주의 ‘결함자동차 매수인보호법’(레몬법)을 참고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 등은 중대 결함이 2회 발생했을 때 신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긴 회사에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규정 강화만으로 소비자들이 이득을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동차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야 소비자들이 편의를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캠핑장에도 숙박업 분쟁 기준을 적용하고, 업소가 거짓·과장광고를 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토록 한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소비자가 타이어 불량으로 환급받을 경우 기존에는 타이어 구입가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했으나, 개정안은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도록 했다. 규격에 미달하는 연탄의 제품 교환은 5개 종류 중 1개종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5개 종류 모두 가능해진다.

전자카드, 온라인·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분쟁해결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상품권을 구입한 지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하면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전자기기 부품에 대한 생산자의 부품보유기간 기준시도 제품의 ‘생산중단 시점’에서 ‘제조일자’로 바꿨다. 그동안에는 소비자들이 생산중단 시점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생산자들이 언제까지 기기의 부품을 보유할 의무가 있는지 책임을 물기가 쉽지 않았다. 또 TV, 냉장고, 세탁기 등 분쟁이 빈번한 전자제품의 부품 보유기간을 1년 더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의견 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