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내년 10월부터 ‘기타소득’으로

정부가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에 대해 20%를 과세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1일부터 국내 거주자가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올리면 시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뺀 금액에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그간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대상소득으로 열거돼 있지 않아 수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아왔다. 정부는 다만 연간 25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가상자산 소득 금액이 400만원이면 250만원을 공제한 뒤, 나머지 150만원의 20%인 30만원을 부과한다.

정부는 가상자산으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분리과세한다. 주식처럼 손실 이월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지난해 2000만원 손실이 났더라도 올해 1000만원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과 비교해 가상자산은 제도화된 자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월공제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을 2021년 9월30일 당시 시가로 간주한다. 과세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은 사실상 취득가액을 산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비거주자나 외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소득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등 사업자가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하도록 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데 대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면 소득액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까지 내야 하므로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눈을 돌리거나 거래를 음성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세 시행 시기가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과 다르게 거래소별로 다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과세 시스템도 각자 구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가상자산 업체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내년 9월까지 과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 등 국내 4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는 올 들어 5월까지 114조9083억원어치의 가상통화가 매매됐다. 일평균 7609억원 규모다.

박상영·윤승민 기자 sypark@kyunghyang.com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