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소비자 보호’ 기조 법안 잇단 발의
21대 국회에서 금융상품 판매사들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지렛대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지에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최근 “금융상품 판매업자들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안길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한정 의원도 비슷한 취지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사들의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사모펀드뿐 아니라 지난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르기까지 판매사들이 상품을 검수하고 고객에게 설명하는 데 소홀해 벌어졌다는 지적은 그간 끊이지 않았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판매사에 현재보다 더 많은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20대 국회 때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정과정에서 완화된 처벌 강도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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