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회계처리 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징계수위를 금융감독원 판단보다 낮춰 결정했다. 중징계를 피한 KT&G는 일단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게 됐다.
증선위는 15일 열린 14차 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심의한 뒤 증권발행제한 2월, 감사인지정 1년, 시정요구 및 개선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 안건에 대해 KT&G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보고 검찰 통보 및 임원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금융위에 감리조치안을 보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열린 금융위 감리위원회에서 KT&G의 회계처리가 고의적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열린 증선위도 비슷한 취지로 감경된 징계가 결정됐다.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으면서 징계는 금융위까지 오르지 않고 증선위에서 확정됐다.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라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하면서 트리삭티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기존 주주와의 계약에 따라 KT&G는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고, 때문에 KT&G가 트리삭티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고 금감원은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KT&G는 2011~2016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부터 KT&G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그 외 각종 계정 분류에 오류가 발생했던 점도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그러나 금융위 감리위는 KT&G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맞으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증선위에서도 비슷한 취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검찰 고발·통보된 기업에 대해 증권시장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어 KT&G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계분식 결론에 관심이 컸으나, 일단 KT&G는 검찰 수사는 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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