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에 함유된 독성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기업들과 실무자들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김진환 판사는 14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 등 19개 기업에 1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업체 관계자 31명에게도 징역형 및 100만~2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SK케미칼은 가장 무거운 2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또 이 회사 전 PHMG 제품 담당 팀장 홍모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3년 3~4월 유독물판매업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PHMG 3만여㎏을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PHMG 중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원인으로 알려진 인산염(PHMG-포스페이트)은 2012년 9월부터 25% 이상 혼합물일 경우 유독물질로 분류됐으나, SK케미칼은 판매시 등록·허가가 필요했음에도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
유독물제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고 약 19만4000여㎏의 PHMG를 제조·판매한 오에스케이 주식회사 및 선경워텍 주식회사 대표 최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또 주식회사 워켐·송강산업·엔바이오 등 업체 3곳은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PHMG 1만3000㎏를 해외 법인에 판매한 혐의를 받은 GS칼텍스와 실무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김 판사는 “관련법에서 수출 신고를 할 때 협약 대상인 특정 물질에 대해서만 승인하도록 한 점에 비춰보면 유해물질 판매업은 국내 유해물질 수출 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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