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10여년동안 키우며 폭행하고 폭언한 아버지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주옥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2)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장애인 딸을 가진 이씨는 2004년경 부인과 이혼 후 당시 5세였던 딸을 홀로 양육해왔다. 이씨는 특별한 직업과 수입 없이 기초생활수당 월 80만원과 딸의 장애인 수당 월 10만원으로 생활했다.
그러나 이씨는 딸을 키우며 흉기를 이용해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했다.
이씨는 2011년 딸이 밥을 엎었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던져 딸의 쇄골에 박히게 했다. 같은 해 이씨는 아무런 이유없이 딸에게 연필을 던져 딸의 손등에 박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딸이 이씨에게 욕설을 하고 노려본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있는 과도를 꺼내 딸에게 던지기도 했다.
이씨는 딸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 2012년 이씨는 딸이 학교를 가게 되면 교통비와 체험학습비 등 지출이 많아진다며 당시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재학중이던 딸의 등교를 막았다. 또한 이씨는 딸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따라하게 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친딸에 대한 생활상, 교육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아버지와 딸의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고 부녀관계의 장기간 단절까지 초래할 수 있어 실형 선고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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