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7중 추돌사고를 낸 광역버스 운전기사 김모씨(51)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 구간에서 버스를 몰다 K5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추돌사고를 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치상)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채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당초 구속영장 신청까지는 유족 등 피해자들과의 협의를 고려해 2주 정도의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인 관심이 큰데다 도로교통공단의 사고영상 분석 등 수사 협조가 빨리 진행돼 생각보다 일찍 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 교통수사팀은 김씨가 속한 경기 오산시 소재 버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이번 사고에 업체의 과실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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