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토부 20일부터 피해배상 의무화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5월4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타이페이행 아시아나 항공기 OZ711편에서 탑승객들이 이륙을 기다리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앞으로 항공사가 국제선 항공권을 초과 발매해 비행기에 타지 못하는 승객이 생길 경우, 항공사는 승객에게 항공 운임 전액과 함께 4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

12일 국토교통부가 2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보면 항공권 초과판매 피해배상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를 적용키로 했다.

국내선 이용객이 항공권 초과판매로 비행기에 타지 못하면 항공사는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고 운임의 20%를 이용객에게 추가로 돌려줘야 한다. 국제선의 경우 배상액은 100달러다. 대체 항공편을 제공하지 못했을 때는 운임을 모두 돌려준 뒤 국내선의 경우 같은 노선 항공권을, 국제선의 경우 400달러를 추가 배상해야 한다.

이용객들의 기내 대기 시간도 규정했다. 국제선은 이륙 전·착륙 후 4시간,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기내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했다. 기내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승객에게 적절한 음식물을 지급하도록 했다. 항공사는 국내에서 출발하는 항공편 출발 시간이 3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하는 경우,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전화나 문자로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를 어길 시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