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부고속도 '졸음운전' 사망사고 운전자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

경찰이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7중 추돌사고를 내고 2명을 숨지게 한 광역버스 운전기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9일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구간에서 졸음운전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김모씨(51)에게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치사·치상)를 적용해 2주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숨진 사망자 외 부상자들의 상태도 파악하고 유족들과의 합의 기간을 마련하기 위해 2주 간의 시간을 뒀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40분쯤 사고 구간을 지나던 중 앞서가던 K5 승용차 등을 들이받는 등 추돌사고를 냈다. K5 승용차가 김씨가 모는 버스 아래로 깔려 들어가면서 운전자 신모씨(59)와 아내가 현장에서 그대로 숨졌다. 이 밖에도 추돌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16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이 확보됐고 본인이 사고 당시 상황을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해 귀가조치 시켰다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로로 운전하던 중 깜빡 정신을 잃었다”고 진술했다. 

윤승민·권도현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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