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재난안전대책본부 등 110곳 내진설계 안돼…제주는 1곳만 안전
최근 한국에서도 지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각 지역의 지진 수습 컨트롤타워가 돼야 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중 40% 이상이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민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총 268곳 중 41.0%인 110곳은 내진설계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대책본부 및 종합상황실 총 33곳 중 내진설계가 안된 곳은 절반인 16곳이다. 제주는 4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곳뿐이고, 경북은 52.0%, 강원은 55.0%, 전남은 70.8%가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았다.
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은 지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각 지역을 통제·수습하는 역할을 한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은 내진설계가 되거나 내진보강이 끝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소방방재청은 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 중 73.3%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내진설계 적용 비중이 늘었으나 최근 지진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 비하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14일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최고 규모 7.3의 지진이 발생해 당시 제주와 부산,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규모 3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다.
입법조사처는 “지진 재난 발생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책본부와 종합상황실은 내진 능력을 확보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을 우선 확보해 신속히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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