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개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임대관리를 위탁하고, LH는 집주인에게 일정 수익을 지급하는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4일부터 한달간 전국에서 집주인 매입임대주택 시범사업 발표회를 열고 다음달 중 시범사업 대상 300가구를 1차 공모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것으로 지난 4월28일 발표된 바 있다.
개인이 집값의 20% 정도를 부담해 임대사업용 주택을 매입하면 LH가 임대관리를 맡으며 매월 임대료에 준하는 수익을 개인에게 지급한다. 집값의 80% 중 50%는 연 1.5%로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하며, 30%는 LH가 보증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개인은 주택을 주거용이 아닌 임대용으로만 취득해야 하며, 준공 후 20년 이내의 다가구주택이나,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만이 해당된다.
매입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에는 세입자들이 시세 50~80%의 월 임대료를 내고 살게 된다. 집주인은 월 임대료 중 5%에 해당하는 위탁관리비 및 융자상환금을 떼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얻는다. 단 공실이 발생해도 집주인은 약정된 월수익을 받게 된다. 임대기간은 최소 8년이며, LH는 주택사용 연한인 ‘준공 후 30년’까지만 임대관리를 맡는다.
집을 팔려는 사람으로부터 매매동의서를 받거나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 등기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집을 팔려는 사람이 사려는 사람과 합의 후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대학생, 대학원생, 독거노인, 사회초년생에게 주로 공급할 원룸형(40㎡ 이하)과 도시생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 세대주를 위한 가족형으로 나눠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주택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방을 비워줄 필요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단, 매입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주거 취약계층)이 아닌 경우 시세의 90%에 준하는 월 임대료를 내고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9월 중 최종 시범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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