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 입법예고 거쳐 시행 추진

정부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하반기 금융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입법예고 등 소요시간을 감안하면 실제 시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은 근로자의 퇴직연금 담보대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전세금·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파산선고·회생 절차 개시나 기타 천재지변 등이다.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은 대출 요건에 없었다.

그러나 정부는 대출 요건 중 ‘기타 천재지변’의 범위를 확장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으로 입은 피해도 대출 사유가 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코로나19 진단을 받거나 격리돼 가계 수입이 급감한 사례, 다니는 회사가 코로나19 여파로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거나 무급휴가, 일시해고를 당한 사례가 대출 요건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담보액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50%로 제한할 계획이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