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가 2011년 인수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이 고의적이라고 한 금융감독원의 판단이 금융위원회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감리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로 ‘중과실’ 또는 ‘과실’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 3월 이 사안과 관련된 감리조치안을 금융위에 제출하면서 KT&G가 고의로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봤으나 금융위 감리위에서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회계분식에 대한 결론을 ‘고의’ ‘중과실’ ‘과실’ 세 단계 중 하나로 결정하는데, 고의로 최종 결론이 나면 검찰 고발·통보 조치가 이어진다. 한국거래소는 검찰 고발·통보된 기업에 대해 증권시장 거래 정지 및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릴 수 있어 KT&G에 대한 금융당국의 회계분식 결론에 관심이 크다.
KT&G는 2011년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라삭티의 경영권을 보유한 싱가포르 특수목적회사(SPC) 렌졸룩을 인수하면서 트리삭티 지분을 50% 넘게 보유하게 됐다. 그러나 기존 주주와의 계약에 따라 KT&G는 트리삭티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었고, 때문에 KT&G가 트리삭티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 결론이었다.
금감원은 2017년 11월부터 KT&G에 대한 감리를 시작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 금감원은 KT&G가 중동 거래업체인 알로코자이와의 계약과 관련해 충당부채를 덜 쌓았다는 점도 회계처리 위반 사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금융위 감리위는 지난달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에 대해 첫 회의를 열었고, 두달 가까이 심의를 연 뒤 이 감리조치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론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최종 결론이 나기 까지는 한달 이상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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