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작년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ㆍ전년보다 37% 늘어
ㆍ청소년 대상 미등록 대부업 기승
지난해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 적발 건수가 1년 전보다 3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불법 여부를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단어를 교묘하게 사용하며 소액을 노리는 신종 불법광고가 늘었고 형태도 다양해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적발한 인터넷 불법 금융광고가 총 1만6356건으로 2018년(1만1900건)보다 37.4% 늘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8010건(49.0%)으로 1년 전에 이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불법광고 적발 건수가 늘었다. 2018년 420건 적발됐던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광고는 지난해 2367건으로 무려 463.1% 늘어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이 됐다. 신용카드 현금화 광고 또한 같은 기간 270건에서 2036건으로 654.1%나 늘었다.
금융기관 사칭한 상품 광고 여전
‘OO티켓’·‘OO상품권’ 문구 쓴
소액결제·카드 현금화도 급증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기관을 사칭해 서민 지원자금 대출상품을 소개한다는 유형의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렸다. 금감원은 여기에 청소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대리 입금’ 형식의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최근 늘었다고 밝혔다. 아이돌 캐릭터 상품, 공연 티켓 대금 등을 기한에 맞춰 결제하고 싶지만 당장 돈이 없는 학생들에게 10만원 이내 소액을 대신 입금해 준다고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하루 40%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는 식이다.
대부업에 해당하는 이런 서비스를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제공하면 불법이다.
‘○○티켓’ ‘○○상품권’이라는 문구를 쓴 소액결제·신용카드 현금화 불법광고도 급증했다. 모바일 결제나 신용카드 결제로 상품권이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면, 구매금액 범위 내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카드를 이용한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할 수 없는 계층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현행법상 모바일·신용카드 결제로 현금을 융통하면 불법이다. 여기에 티켓 구매금액에 수수료를 얹고, 결제금액의 50~70%만 현금으로 대출해주는 등 금전적 손해도 발생했다.
광고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카페 등에서 ‘사용해봤는데 안전하고 친절하다’는 문구를 넣은 후기 형식의 광고로 금융소비자들을 안심시키는 형태도 늘었고, ‘콘텐츠 이용료’ ‘상품권 매입’ 등의 단어를 써 해당 서비스가 대출이 아닌 것처럼 속이는 경우도 많아졌다.
반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를 위·변조해 대출을 받는 ‘작업대출’은 감소했다. 대출을 받은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장 판매 등 널리 알려진 불법 금융광고가 줄어든 반면 소비자의 부담이 적은 소액을 노리는 형태의 불법 금융광고가 늘고 있다”며 “광고에 기재된 업체의 상호, 등록번호, 인터넷 주소 등이 실제 존재하는지, 불법 금융광고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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