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3월15일 오후 서울 영등포 더플러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단일화 비전발표회를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당내 경선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거 후보자의 후원금을 모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고쳐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의견을 냈다. 선관위는 당선인이 임기 개시 후 등록하는 재산과 후보자 시절 재산 신고내역 차이를 선관위가 비교·확인하여 고의로 은닉·누락한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 후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뿐 아니라 소수 정당도 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자는 의견도 냈다.

선관위는 이런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직접 입법을 할 수 없어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하는데, 국회의원 혹은 당 차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개정안 발의 등 입법 절차를 진행해야 실제 법·제도 개정이 이뤄진다.

선관위는 현재 당내 경선 및 단일화 여론조사 및 후보단일화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한 선거여론조사 제한·금지 규정을 고치자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는 당내 경선 단일화 여론조사는 물론 최종 결과 공표도 현재는 제한돼있다”며 “당내 선거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아 개정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미디어 환경 변화를 감안한 규정 개정 의견도 있었다. 후보 후원회 지정권자가 유튜브 등을 통해 후원금 모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후원회가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를 이용해 후원금 모금 광고를 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또 인터넷언론사가 홈페이지 외에 운영하는 유튜브 등 보도채널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심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도 선관위 개정 의견에 포함됐다. 또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 횟수와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의 녹화기 규격 제한 규정도 폐지하자고 했다. 신문광고·방송광고·방송연설을 모든 선거에서 허용하고, 종합편성채널에도 방송광고·방송연설을 가능하게 하자는 식으로 규정을 고치자는 의견도 있었다.

선거 당선인의 후보 시절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 차이를 선관위가 비교·확인한 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21대 총선 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거졌던 ‘재산 축소신고’ 논란을 방지하자는 게 취지다. 매월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선관위 공개시스템을 통해 상시공개하자는 안도 있었다. 현재도 선관위가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을 받지만 정보공개청구를 하지 않으면 내역을 알 수는 없었다.

교섭단체가 아닌 소수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자고 했다. 현재 법은 국고보조금의 절반을 원내 교섭단체 정당에게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를 국회의원 의석수와 득표수 비율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게 제도를 고치자는 게 선관위 의견이다.

선관위는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는 투표권이 있는 18세 이상이 돼야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16세 이상 미성년자가 사전투표를 포함한 투·개표 참관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냈다. 또 지역 선관위마다 다른 결론을 내면서 논란이 됐던 ‘선거권 없는 청소년 대상 모의투표’도 허용한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과 방법도 늘리자고 선관위는 의견을 냈다. 현재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 240일 전,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는 120일 전부터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이를 대선의 경우 선거 1년 전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및 시·도지사는 240일 전으로 확대하자고 한 것이다. 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어깨띠나 표지를 착용하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직접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출마선언식도 1회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포함됐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