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감독 소홀’ 징역형까지 검토
경찰이 배달 직원이 운행 중 사고로 다치거나 숨졌을 때 이를 고용한 사업주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 이륜차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배달원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배달원의 도로교통법 준수 여부를 주의·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는 또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이나 음주, 과로한 사람에게 운전을 시켜서도 안된다. 경찰은 사업주가 이 같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배달원이 운전 도중 숨지거나 다친 경우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고는 배달이 불가능할 만큼 짧은 시간에 배달하도록 종용했거나 결함이 있는 오토바이 등 배달 수단을 제공한 경우, 배달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배달원의 사고 정도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는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지청과 함께 조사할 방침이다. 산안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데, 이는 과실치상·과실치사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은 또 배달원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거나 난폭운전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의·감독의무를 지켰는지를 조사한 뒤 결과에 따라 적극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8월까지 단속을 벌이면서 이 같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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