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이 증가해 관련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은 29일 관련 피해사례 및 수법을 소개하고 소비자에게 이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당국에 따르면 ‘정부긴급재난지원대출 안내’를 빙자하고 제도권 은행 상호 및 공공기관을 사칭해 이용자들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발송한 문자메시지로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이 최근 많았다.
또 ‘선착순 지급’ ‘한도소진 임박’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긴급히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의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거나,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공인인증서, OTP 등을 알아내 자금을 편취하는 등 피해 사례도 있었다.
방통위는 29일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자에게 ‘코로나19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주의’ 문자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금융상품 대출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시중은행 대출 담당자로 소개하며 모바일 앱 설치·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불법대출 사기”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정부지원대출을 빙자한 통신금융사기 범죄가 적발되면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불법대출 사기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또는 스미싱 사기가 의심되면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118(불법스팸신고센터) 및 해당 금융회사로 신고하면 피해상담 및 지급정지, 환급 등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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