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보험사들 벌금 등 총액 나눠 부담
ㆍ2개 이상 들어도 중복 지급 안 돼
ㆍ민식이법 시행 후 판매 건수 급증
ㆍ금감원, 소비자들 유의사항 내놔
사업 때문에 운전이 잦은 자영업자 박모씨(50)는 이미 가입했던 운전자보험의 보상 한도가 부족하다는 생각에 운전자보험 하나를 추가로 들었지만 정작 사고가 난 뒤에는 후회했다. 박씨가 부과받은 벌금 1000만원을 두 운전자보험에 청구하자 각각 500만원씩만 보상 가능하다는 답이 왔다. 박씨는 총 보상한도가 늘어나면 보상금도 2배로 받는 줄 알고 보험료를 이중으로 냈지만 결과적으로 운전자보험 1개 들었을 때와 받은 돈은 같았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으킨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4월 운전자보험 판매건수는 82만9000건으로 올해 1분기(1~3월·102만건)와 맞먹을 정도로 폭증했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와 대리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운전자보험 추가 가입이나 기존 보험 해지를 요구하는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자 금감원이 18일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보험을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지급되지 않는다. 각 보험사가 벌금 등의 총액을 나눠서 부담할 뿐 가입자가 받는 보상액은 차이가 없다. 금감원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 보험에 가입해도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보상 한도를 늘리려면 기존 보험의 특약을 추가하면 된다”고 전했다.
사고에 따른 손해만 보장받고 싶으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환급금이 있는 상품은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또 보험 판매 시 실제 수령액보다 ‘한도’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만 선택해야 한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사망·중상해 및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손해를 보장하지만 ‘사고 후 도주,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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