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튜브 계정 갈무리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15일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대국민 보험사기 예방을 홍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 유튜브 계정에는 금감원 보험조사팀 선임조사역과 생명보험사·자동차보험사에서 각각 1명씩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출연해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전했다. 방송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허위청구 사례 및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사례, 피해 예방 수칙 등을 아나운서가 묻고 직원들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실손보험의 경우 미용시술을 질병치료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백내장 수술, 치조골 이식술 등 여러 수술을 하루에 동시에 하고서도 수차례에 걸쳐 나눠 수술을 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가짜 배달대행 업체를 만들어 배달원을 고용한 뒤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챙긴 경우,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차선변경이 제한된 구간을 찾은 뒤 고가 외제차로 접촉사고를 다수 유발한 뒤 보금을 따낸 사례가 있었다.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조직적으로 발부해주는 의료기관에 반복 입원한 경우, 정상상태이거나 장해상태가 낮은 데도 높은 등급의 장해를 받도록 사고내용을 조작한 뒤 임의로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이번 방송에서 소개됐다. 방송에서는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보험사기 예방수칙으로 ‘진료일자나 금액 등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사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한다’ ‘자동차 사고는 현장에서 합의하지 말고 정비업체의 무료 수리를 주의해야 한다’ ‘고액 아르바이트나 허위사고 꾸며내는 경우를 유의해야 한다’ 등 세 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방송 영상은 금감원 유튜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