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라임사태 재발 방지 제도개선안
ㆍ환매 연기 땐 3개월 내 투자자총회
ㆍ자산 500억 초과 외부감사 의무화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처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판 사모펀드의 환매가 연기되면, 운용사는 앞으로 3개월 안에 의무적으로 집합투자자총회를 열어 환매대금 지급 시기 및 방법, 추가 환매연기 기간 등을 정해야 한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원이 넘는 사모펀드에 대한 외부감사가 의무화된다. 이는 비슷한 규모의 공모펀드에도 시행되는 규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라임 펀드 환매중단 사태에 따른 투자자들의 피해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당국은 지난 2월14일 사모펀드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최종안을 내놨다.

최종안에는 펀드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적격 일반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사모펀드에도 공모펀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는 게 눈에 띈다. 공모펀드의 경우 환매연기 발생 시 6주 이내에 집합투자자총회를 열고 환매 관련 사항을 논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산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공모펀드, 혹은 자산이 총 300억~500억원 수준이며 6개월 내 집합투자증권을 추가 발행한 공모펀드는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다.

같은 규모의 사모펀드도 외부감사 대상이 된다. 다만 ‘전문·기관투자가만 참여했거나,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외부감사가 면제된다.

펀드 운용 규모가 2000억원 이상인 공모·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을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분기별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 판매사에는 운용사가 투자설명자료에 근거해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있는지 등을 검증할 권한이 부여된다. 판매사는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운용사가 불응하면 투자자에게 알리는 동시에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투자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불건전영업행위’로 제재할 수 있다. 또 펀드자금 투자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소위 ‘꺾기’도 불건전영업행위로 보고 제재키로 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