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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선불교통카드밖에 쓸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오는 27일부터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27일부터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맥락에서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교통비가 연체될뿐 아니라 현금화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때문에 청소년들은 교통카드 충전 잔액이 떨어지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했고 일일이 충전을 해야했다.

이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됐고,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1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난해말부터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인식할 수 있는 단말기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관련 절차가 끝나면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해졌다.

후불교통카드가 필요한 청소년은 전국 은행이나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학생증과 청소년증 등 본인확인에 필요한 서류뿐 아니라 법정대리인의 제출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자에게 카드를 발급하고 필요시 대리변제를 할 것이라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이 추가 서류다.

부정사용 등을 막기 위해 1인당 1개만 발급할 수 있으며 최대 한도도 월 10만원으로 제한돼있다. 원칙적으로 한도는 5만원이나, 월 사용료가 5만원이 됐을 때는 교통카드와 연계된 출금계좌로 5만원을 정산한 뒤 5만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요금이 연체되면 교통카드 사용이 정지되고, 연체대금을 납부해야 다시 교통카드 기능을 쓸 수 있다. 해당 카드를 사용하던 청소년이 성년이 됐을 때 카드를 따로 발급할 필요는 없다. 만 18세가 되는 해 생일이 되면 자동으로 성년요금이 결제된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