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지역에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전북도와 충남도에 13일 새벽 0시부로 24시간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내린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일 전북 김제시 670마리 규모의 돼지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돼지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아 정밀검사를 벌였고, 이 돼지가 구제역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제역 확진 가축이 나타난 것은 올해 처음이며, 지난해 4월28일 이후 8개월만이다.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의 한 농가 앞에서 시청 방역팀 직원들이 소독약을 뿌리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농식품부는 2002년 구제역 발생 현황을 기록한 이래 전북도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이준원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20세기 초반 일제시대에 구제역이 발생한 적은 있었으나, 정부가 구제역 발생을 기록한 21세기 이후 전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뒤 스탠드스틸이 발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기존 구제역 백신으로 대응할 수 없는 유형의 구제역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때에만 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법을 고쳐 기존에 발견됐던 구제역 바이러스가 다시 발견돼도 스탠드스틸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기존에도 구제역 발생시 주변 지역 축산 농가의 이동 제한을 요청했지만 스탠드스틸과 같은 강제성은 없었다.

농식품부는 아직까지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확산은 정부뿐 아니라, 생산자 단체, 축산농가, 지방자치단체가 혼연일체해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Posted by 윤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