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전 한국마사회 회장(75)의 부인 전영해씨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상대로 자신을 ‘최순실 3인방’으로 지칭하지 말라며 법원에 ‘발언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김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김 의원이 다시 이같은 발언을 하고 있다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순실 3인방’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의 주된 목적, 발언 기간 및 횟수, 관련 사안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이뤄지면 신청자는 승소한 것 같은 만족을 얻지만 상대방은 소송을 거치지도 않은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제약을 받으므로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7일 “김 의원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기로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무참히 짓밟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전씨는 ‘최순실 3인방 발언’ ‘최씨의 최측근 중 1명이라는 발언’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한국마사회 인사에 개입했거나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 등에 대해 금지를 요청했다. 이를 어길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씨의 핵심 측근 3인방 중 한 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전씨 측은 앞서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김 의원의 발언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이로 찍혀 명예가 훼손됐다”며 “허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회의원 직무상 필요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이런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에서 이뤄진 발언”이라며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을 하지 않았으며 설령했다고 해도 공공의 관심사 또는 이익에 관한 의견 표명”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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