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중소 법인 “기준 바꿔 대형 법인 일감 더 배정”…국토부, 조사
ㆍ대형 법인 “업무 위탁 광역단체 기준에 문제…배분 공정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개발사업 보상가를 감정평가하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면서 대형 법인에 유리한 감정평가사 수에 과도한 가중치를 부여해 일감을 몰아주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중소 법인들은 광역자치단체에서 정한 기준을 협회가 대형 법인에 유리하게 바꿨다고 주장하고, 대형 법인들은 광역단체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은 2013년부터 개발사업 보상가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 선정 업무를 협회에 위탁했다. 협회는 그해부터 광역지자체의 기준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법인을 선정했다. 모든 광역지자체의 법인 평가 기준은 소속 법인의 감정평가사 수, 과거 사업금액 및 수수료 규모, 포상·징계 여부 등이다. 광역지자체들은 항목별로 가중치를 매긴 총점 100점의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협회는 광역지자체 기준 중 감정평가사 수에 더 높은 가중치를 둔 임의의 기준으로 각 법인의 점수를 매기고 그에 따라 일감을 배분했다. 광역지자체와 협회의 어느 기준을 적용해도 감정평가사 수가 많은 대형 법인이 높은 점수를 받아 일을 많이 받게 돼 있다. 문제는 협회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점수차가 더 벌어져 일감이 대형 법인에 더 몰렸다는 점이다.
협회가 조사한 결과 광역지자체 기준에 따라 업무를 배분했을 때 지난해 대형 법인은 감정평가 수수료를 55억여원 받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83억여원을 받았다. 반면 중소 법인들은 광역지자체 기준으로는 40억여원의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실제로 받은 수수료는 16억여원이었다. 각 감정평가법인이 받는 수수료는 평가액의 ‘1만분의 1~11’에 해당한다. 즉 협회가 기준을 바꾸면서 대형 법인에 평가액 기준 수조원의 일감이 더 들어간 셈이다.
대형 법인은 국토부 고시에 따라 본사에 40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고, 전국에 5개 이상 지사를 둔 법인을 뜻한다. 국내에는 13개 대형 법인이 존재하며 협회 회원인 감정평가사의 65%인 2500여명이 몰려 있다. 중소 법인은 협회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감정평가법인이 받은 수수료 현황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중소 법인은 “광역단체 지침이 있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고 대형 법인에 유리한 기준을 만든 것은 위법”이라며 국토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대형 법인은 “중소 법인에 대한 시·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평가추천운영회를 운영하는 등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문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사 요청이 들어와 협회 관계자 등을 만나 기초적인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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