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국과수 1차 소견 결과 밝혀…“심근경색·음주 가능성 낮아”
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배우 김주혁씨(45)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씨의 사인은 ‘머리뼈 골절’이라는 1차 소견결과를 냈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된 심근경색, 음주, 차량결함 등은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사고 현장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1일 국과수 부검의가 김씨 시신을 부검해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소견을 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부검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전날 김씨가 사고 당시 가슴을 부여잡고 있다가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는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고 당시 김씨에게 심근경색 증상이 발생했으리란 추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부검의는 직접 사인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즉사 가능 수준의 머리 손상’으로 봤다”며 “육안상으로는 심근경색이 일어났을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1차 구두소견은 부검의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조직 검사 등이 끝나는 1주일이 지난 뒤에 확정된 사고 원인이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이나 차량의 급발진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서 확인한바 김씨에게서 술냄새가 나지 않았으며, 마약 복용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며 “차량이 급발진하면 보통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아 급발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유족이나 보험사 측에서 차량결함 가능성을 제기하면 경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김씨 차의 블랙박스가 파손된 차량 내부에 있을 것으로 보고 조만간 차량을 해체해 바닥에 깔려 있을 블랙박스를 찾기로 했다. 또 사고 당시 주변을 지난 다른 차량들의 차주들에게 사고 당시 현장을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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