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채용시험지를 외부에 유출하고 법인 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낸 혐의로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기원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이 2014년 국기원에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 4월과 7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국기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신입사원 채용을 담당했던 국기원 전 직원 강모씨(53)는 지난 7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2014년 당시 국기원 연수처 신규직용 채용 때 시험지 유출이 있었다”며 “윗선의 지시를 받아 특정인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압수한 국기원 계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을 전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기원이 직원들에게 200만원씩 격려금을 보낸 뒤, 직원들이 이를 후원금으로 의원실 측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법인 자금을 정치 후원금으로 전달한 부분이 위법이라 이에 대해 수사중”이라며 “다만 의원들이 후원금을 전달받은 과정에는 위법적인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오 원장이 출장비 수백만원을 개인적인 용무에 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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